품질인증 제도

품질인증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, 부품제조사에서 제작된 인증부품과 OEM부품을 비교 시험하여 성능‧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심사·인증된 제품(이하 인증부품)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인증로고 / 인증서

KAPA SEAL | 인증로고

인증부품 품질인증을 인증 받은 업체는 『KAPA Seal 인증 로고』를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『KAPA Seal 인증 로고』는 엄격한 품질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하여 OEM과 동일 이상의 품질 실현이 가능한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여 제품용기, 포장 및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KAPA SEAL | 인증서 및 인정서

『KAPA Seal 인증 로고』는 철저한 품질인증 절차, 성능검사 프로그램 검사를 받은 후 부여됩니다. 인증부품 품질인증을 인증 받은 업체는 『KAPA Seal 인증 로고』를 인증 받은 제품의 잘 보이는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.

인증부품 인증 신청절차

인증 신청절차는 다음의 5단계를 거칩니다.

01

서류심사

인증기관장이 구성한 [자동차 인증부품 품질인증 운영위원회]에서 진행

02

공장심사

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, 공장심사 7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통보

03

인증부품시험

시험시관에서 인증신청 부품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

04

이의신청

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처리 절차 실행

05

사후관리

정기점검, 수시점검,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

※ 인증부품인증 신청,교부,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.i-kapa.org(한국자동차부품협회)에서 확인하세요.

인증부품 인증기관

KAP Union은 국토교통부장관이 『자동차 인증부품 성능·품질 인증에 대한 업무』를 수행할
『자동차 인증부품 성능·품질 인증기관("인증기관")』으로 지정한 『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(KAPA)』와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  • 품질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, 기준의 정립
  • 인증부품 시험기관
  • 품질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지정
  • 인증부품 인증서 및 인증씰의 발급 및 관리
  • 품질 인증업무의 운영 및 사후관리 자동차 품질인증 위원회("심사위원회", "운영위원회")
  • 인증부품에 대한 지원사업
인증기관